개정안은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에 낸 원금에 대해 이자 1%포인트와 원리금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돼 현재 가입률 93.1%(35만2993명)를 달성한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장병들은 복무기간 동안 최대 월 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5%) 28만 5000원, 국가 지원이자(1%) 5.7만원 등 754만 2000원의 원리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535만 5천원을 더하면 전역 시 총 1289만 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복무기간 중 마련된 원리금 전액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윤창현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상당 기간 중단 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하고, 펀드 가입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800만원 이하에서 5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말정산 시 해당 펀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 역시 올해 말에서 4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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