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공소장에 "'김만배 지분 절반 제공', 이재명이 승인"

기사등록 2023/01/20 21:47:38

유동규·김만배 등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

김만배, 유동규에 "이재명 측에 지분 절반"

검 "유동규, 정신상 거쳐 이재명 승인 받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시스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63번 등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하거나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표현도 수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측과의 유착관계를 강화해 나갈 무렵(2014년 6월)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4월 논의에서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씨 49%, 남욱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등으로 정하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대표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조사했다. 기존에 공개된 정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지분 관계를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검찰이 이 대표가 지분 관계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김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chocrystal@newsis.com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것을 이 대표가 인지한 정황도 공개했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공사(성남도개공)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로비를 해 공사 설립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 등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내용도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봤다. 건설사 배제는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성남의 뜰'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의 뜰을 사업자로 선정한 날에도 공고와 함께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chocrystal@newsis.com
사업협약서도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협약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제시한 초안 내용대로 문안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1공단 분리 개발, 서판교 터널 개설 등의 정보도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6년 11월에 공개했다.

이 시기는 대장동 지역 수용보상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시기였다.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매각을 위한 택지감정에서는 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분양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히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민간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해 개발 이익을 조금 더 환수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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