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복지에 안전·안심 더하다

기사등록 2023/01/17 19:14:05

상병수당 6개월 간 751건 신청

이중 471건에 대해 4억4347만 원 지급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에 소득 보전 호응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상병수당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2.10.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4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11일까지 총 751건이 접수돼 이중  471건에 대해 4억434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는 남성(398명), 여성(353명)으로 조사됐으며 50대(284명)가 가장 많았고, 40대(179명)가 뒤를 이었다. 취업자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군이 5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180명, 고용보험 가입자가 49명 순으로 집계됐다.

  상병별로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질환이 253건, 근육골격계통과 결합조직의 질환이 208건, 중증질환과 같은 신생물 질환이 144건으로 조사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오는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포항시 등 6개 시군구(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소지 무관)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6180원(2022년 4만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시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이 발생한 A(49)씨와 집에서 가사 일을 하던 중 다친 C(47)씨, 길을 걷다 다리를 다친 운전원 E(64)씨, 갑작스레 수술을 하게 된 자영업자 G(46)씨 등이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시는 협력사업장 발굴과 관리, 시범사업의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포항남부지사(280-417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환 시 복지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가계 소득 불안정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2단계 사업 추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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