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추진 당시 성남시 부시장
"李, 공사 설립 찬성 발언 종용" 언론에 주장
대장동 수사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
'측근' 정진상, 유동규도 같은 날 소환조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이 추진되던 시기 재직했던 성남시 부시장을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시장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2년 말 자신을 찾아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찬성 발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공사 설립은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였던 시절 선거공약이었으나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었다.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받은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의 주도 하에 공사 설립 조례안은 2013년 2월 통과됐고 같은 해 9월 공사가 설립됐다. 공사는 초기 사업으로 대장동 개발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수익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결재해야 할 보고서나 문건 등을 정 전 실장이 모두 사전에 검토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선 조사에서 대장동 인허가 특혜는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용인 내지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을 챙기게 함과 동시에 성남시엔 손해를 끼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르면 오는 27일 소환 조사를 받도록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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