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특수본 종결에 "봐주기 수사…특검 불가피"

기사등록 2023/01/13 14:45:12 최종수정 2023/01/13 16:04:47

"일선 공직자에만 책임…이상민·오세훈 면죄부"

"이상민,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명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13일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은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본은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서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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