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여권법 위반 기소
지난해 뺑소니 혐의 기소, 뒤늦게 알려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초 의용군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5월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 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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