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나머지 2명은 영장 기각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인도피 혐의로 쌍방울 그룹 계열사 광림 임직원 A씨 등 2명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동생 김모씨와 그룹 관계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소명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주겠다며 고급 양주와 과일, 생선 등 각종 음식을 공수해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 등은 또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파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8~2019년 직원 10명을 데리고 미화 64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간)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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