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기인사 임박…법무부, 19일 인사위원회 열기로

기사등록 2023/01/11 18:15:46 최종수정 2023/01/11 18:19:47

평검사 인사, 매년 2월 첫 월요일 발령 원칙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 정기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다음 주 열릴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를 열기로 정하고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인사위는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마련해 심의하는 기구다. 통상 인사위 종료 후 수일 내에 인사가 단행돼왔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검사 정기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이 원칙이다.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검·검사장 인사와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차례로 진행한 뒤 평검사 인사를 단행해 온 관례에 비춰보면, 설 연휴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재 비어 있는 고검장급 4석이 채워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보직이 공석이다.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법무부 법무실장 보직도 현재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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