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과 다른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행한 이 문서는 모든 코로나19 환자가 올해 4월1일 이전에 입원해 기초의료보험이나 중증질환보험 또는 의료지원기금이 적용되지 않는 입원비에 대해 국고 지원으로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의료보험 대상자는 3월31일 기준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 외래진료 및 응급치료비의 7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B급 감염병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된다.
아울러 당국은 자격을 갖춘 온라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험 보상을 명시했다.
이날 당국이 발표한 통지문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치료 프로토콜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치료제까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목록에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