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레이더에 北 무인기 항적 식별 6분 후 '이상항적' 인지

기사등록 2023/01/06 21:56:48 최종수정 2023/01/06 22:06:56

"검열팀이 복기할 때 확인"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의 이상항적에 대해 우리 군은 첫 레이더 후 6분이 지난 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경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후인 오전 10시25분께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남하함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무인기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인기는 크기가 2m에 불과해 소형 무인기로 분류된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 레이더에 식별되지만 새떼, 풍선 등 다른 물체와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운용자가 적 무인기를 인지한 것은 당일 오전 10시25분"이라며 "합참 전비태세검열팀이 레이더 영상을 복기해보니 오전 10시19분부터 항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운용요원들은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검열팀이 복기할 때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항적 인지 시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우리 군의 레이더 운용 및 정보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 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제때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합참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번복했을 때도 작전요원의 판단 실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작전요원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북한의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비태세검열실의 정밀조사 결과 해당 항적이 북한 무인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판단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livertrent@newsis.com
한편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의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공 중) 대통령에 대한 위협 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비행금지구역과 경호구역은 전혀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정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