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2시14분 군산시 미원동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000여만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빨래를 해놓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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