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관 직분 망각한 추태"
법무부 "국회법 제93조...당연"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 대해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를 옹호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장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섰냐"며 한 장관을 비판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이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은 검찰 대변인처럼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수사를 옹호했다"며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용해 진영논리 운운하며 야당을 공격한 것은 자기정치이며 장관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추태"라고 했다 .
그러자 법무부는 입장을 내고 "국회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는 않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안건의 제안자인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밝혔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겁다'는 취지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 혐의 관련 증거와 중대성 등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증거가 확실한 지, 혐의가 무거운지 이 두 가지가 고려사항인데 노 의원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파일에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했다.
그는 "20여년 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엔 "잘못된 결정이란 건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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