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지인과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농협 직원이 불법도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중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 농협 직원 김모씨(38)씨와 그의 조력자인 3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고객 명의로 대출받은 약 49억원 중 약 29억원을 가족계좌로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배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서울 광진구의 한 농협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26일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고객 37명의 명의로 약 49억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약 28억원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중앙농협에서 여신(대출) 업무를 담당해 고객 명의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으며,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억4560만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A씨에게도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배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추징금 23억8239만5000원을 명했다.
해당 사건은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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