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뒀던 코인(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도 유예됐다.
여야는 23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유예안은 찬성 238표, 반대 10표, 기권 23표로 통과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면서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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