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한 국회…이젠 '민생·일몰 법안 처리 시간'

기사등록 2022/12/24 07:00:00 최종수정 2022/12/24 10:52:43

주호영 "산 넘어 산" 박홍근 "더 따져야"

안전운임제·건보법·근로기준법 등 논의

지난 8일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도 포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 23일 20일이 넘는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합의 처리한 국회가 이제 '법안 처리 시간'을 맞았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올해 12월 말일 일몰 조항이 있는 법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발표하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등도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안 처리까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법 등 여러 문제도 있고 법안도 생각이 많이 달라 국회가 현재 직접적 파행을 겪지 않는 차원에서 정상화라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안) 내용에 대한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 28일에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내용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오는 31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거나 폐기하지 못할 경우 안전운임제는 폐기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파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건 장난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당초 당정이 낸 입장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백지화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핵심 기조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거리가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 지속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일몰 하나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폐지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일몰 예정인 조항은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고로부터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보험급여·사업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6%를 건강검진·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근로기준법에서 일몰을 앞둔 조항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8시간 추가 연장 조항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일몰 예정인 법 외에도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급액의 2배를 초과해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 한국가스공사는 4배를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 한도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게 한 일몰조항을 붙여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재차 통과시킨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큰 쟁점이 없이 무난하게 통과됐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법안 외에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심이 모인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법안소위는 지난 7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며 여야에 노란봉투법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보장법'이라며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환노위에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 없이 상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나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직 노란봉투법을 포기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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