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체 꾸려 대화의 장부터 마련해야"
대구참여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홍 시장은 지난 19일 영호남 청년 어울림 토론회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원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며 "위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구시장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구청장은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해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갈등 조정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며 "북구는 사원 건립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노력에 나선다면 해결책은 있다"며 "대구시는 갈등을 겪고 있는 무슬림 유학생과 대현동 주민들,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대화의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최종 판결에서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바비큐 행사를 여는 등 반발하면서 무슬림과 주민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