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기사등록 2022/12/23 11:10:34

김 시장 "변호사 선임 뒤 공소사실 대한 의견 밝히겠다"

[평택=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시장은 23일 오전 10시2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는 시의회 대응 등 여러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며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변호사 선임 뒤 밝히겠다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비서실장 등 공직자 3명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변호사 선임 뒤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취임 2주년 행사에서 53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시청 공직자 1398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행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시장이 명칭만 변경해 행사를 진행, 선거일 전 선거운동을 하는 동시에 지자체장으로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1만9705명에게 재판 결과, 이름,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또 선거공보물에 확정 단계가 아닌 내용의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을 담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2023년 1월27일 오전 11시1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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