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지난해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A 전 경위 등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4분께 피해자인 남편 C씨와 A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었다. 두 사람은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C씨의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린 상태였다.
그러나 범행 현장인 3층 집으로 향한 건 C씨뿐이었다. 본래 3층에 있던 B 전 순경은 자신의 목에 흉기를 꽂는 시늉을 하며 1층으로 내려왔고, A 전 경위는 현장으로 달려가기보다 B 전 순경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주력했다. 빌라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속에는 두 경찰은 나란히 건물 밖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뒤이어 오후 5시6분께 밖으로 나온 두 경찰이 테이저건, 삼단봉을 꺼내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C씨의 아내는 뇌수술을 받고, C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이들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시켰다.
C씨의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경위 등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C씨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중 한 명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억울하다.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가족이 박살 나 완전 엉망"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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