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승소 확정

기사등록 2022/12/15 10:27:24 최종수정 2022/12/15 12:20:40

손태승 DLF로 문책 경고…취소 소송

"제재 사유 5개 중 4개 부당" 1심 승

2심 "제재 사유 모두 부당"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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