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처리 막판 협상에도 양측 이견만 확인
감액 규모 두고 與 "최대 3조", 野 "5조 이상"
법인세·금투세 유예 조건 두고 평행선 이어가
'뇌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협상 발목 잡는 변수 부상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처리도 불가피하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남겨두되면서도 더이상의 추가 감액은 어렵다며 엄포를 놨다.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된다.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여야 협상은 순탄치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맞물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온 양측은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을 놓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3조원 감액이 최대치라며 엄포를 놨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기업 특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으나 민주당이 유예 조거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율 0.23%→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다만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누진세를 놓고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유지를 주장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상속증여세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잠정 합의를 했다.
여야 협상이 회기 종료일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곳곳에 이견이 남은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이 통상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오전이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이날 오후에라도 협상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날인 10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라는 불명예를 남길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된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놨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진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5년, 2016년, 2021년엔 기한 하루 뒤에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은 12월8일, 2019년은 12월10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9년은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지만 이마저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 처리되면서 국회 관행은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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