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자극성·비하 정보 1072건을 삭제·차단했다고 8일 밝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현재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의 참혹한 사진·영상, 사망자·유족에 대한 비하성 게시글을 모니터링과 민원접수 등을 통해 인지하고 삭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인터넷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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