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균 공수처 부장검사 학술지 논문
"공수처, 초미니 기관…특검보다 적어"
"이첩요청권 행사 시 특검 형태 수사"
"이첩요청하지 않고 합동수사 가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 공수처 공소부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인권과 정의' 12월 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예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초미니 수사기관'이라고 진단했다. 예 부장검사는 가장 최근 특검인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검사 15명·수사관 70명)보다 공수처(최대 검사 25명·수사관 40명)가 더 소규모라는 점을 짚었다.
신생 기관인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수사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인의 고소·고발·진정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이라면서, 이 가운데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는 '조건부 이첩' 논란 이후 행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첩요청권 행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았어도 하나의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만 분리해 수사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부장검사는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공수처를 특검 형태로 운영하거나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수처를 합동수사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공수처는 도입을 위한 논의 단계에서부터 상설 특검과 구분되지 않아 온 성격이 있다. 이첩요청권을 행사한다면, 상설특검 형태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자는 취지다.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리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예 부장검사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협력하는 수사기구도 제안했다.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최근 검찰이 운영하는 합동수사단 형태의 기구에 공수처가 참여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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