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에 검사 개인 손해배상 책임 없어" 확정

기사등록 2022/11/30 14:12:09 최종수정 2022/11/30 14:19:41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53)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출석한 지난 2016년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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