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예산, 정부·특별회계 모두 '0원'
정의당 정책위 "이해되지 않아…유감"
"사립대 재정 고려하면 지원 계속돼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방대학 시대'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고등교육 살리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는 강사법 예산이 0원"이라며 "고등교육 분야가 12조1374억원으로 2365억원 늘었지만, 강사법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가 언급한 '강사법'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대학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은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며,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 동안 재임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같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인건비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일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가 이를 완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즉 '강사법 예산'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이 강사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도 관련 예산이 전무하단 것이 정의당 정책위의 지적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앞서 올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에서 '0원'이었던 것을 국회가 263억원6500만원 규모로 증액시킨 바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물론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인건비 및 경상비 사용의 일부 허용을 밝혀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 강사 처우개선에 활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강사들의 처우개선은 대학별 책무이며, 강사법 안착에 따라 강사 고용규모가 회복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강사 고용이 일부 회복된 것은 예산 지원 덕분일 수 있다"면서도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돼야 할 텐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사법 예산 없는 특별회계와 재정당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일반회계 국회증액 등 여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가 인용한 대학정보공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강의의 20.7%를 강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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