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달천오토캠핑장 잡음 "일방적 계약해지"

기사등록 2022/11/22 11:04:13

위탁사업자 "한 달도 안 남겨두고 나가라니, 신의성실 위반"

의창구 "12월부터 2월까지 보수공사 후 내년 3월 재개장"

달천 오토캠핌장,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가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에게 계약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퇴거를 통보했다.

22일 달천오토캠핑장 위탁사업자 김모씨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위치한 달천오토캠핑장에서 26개 캠핑 시설을 수용하는 캠핑장을 운영했으나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캠핑장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오는 28일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의창구청으로부터 '창원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2년 11월28일 만료 예정으로 당초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따라 원상태로 2022년 12월3일까지 반환해 주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창원시로부터 등기로 보냈다는 공문을 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요청을 해 11월14일 이메일로 받았다"며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재계약 불가를 통지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8월과 9월, 10월 수차례에 걸쳐 문의 전화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1일이면 익월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특별한 연락이 없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줄 알고 10월부터 겨울철 고객 예약까지 다 받았다"며 "창원시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고 행정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창원 의창구 북면 달천오토캠핑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도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해지 6개월 또는 3개월 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계약 관계에서도 30일 예고 기간을 두거나 불가피할 경우 예고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하는 데 창원시의 급작스러운 철수 요구로 직원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2019년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의 기초를 쌓는 데 주력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시설 공사로 거의 영업을 못했다"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17개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겨우 흑자 상태로 전환했는데, 이제 짐싸서 나가라고 하니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시중에서도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시청이 도의적으로 이럴 수는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 계약서에 사용 허가를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 의창구 북면 달천오토캠핑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창구청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계약은 일반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달라 언제든지 약정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11월28일이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이라 11월3일에 철수를 요청하는 통지를 했다. 12월부터 2월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내년 3월부터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창원시는 12월 상정되는 창원시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달천오토캠핑장을 레포츠파크 등 공단에 운영을 위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캠핑장 홈페이지에 휴장 및 예약취소 안내 공지를 올려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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