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군정질문, 9일 내년 예산 최종 의결
12월 9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23일부터는 각 상임위별 2023년도 예산안, 각종조례 및 그 밖의 의안을 심사한다.
12월 5일 군정질문에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한 뒤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등 10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등 13건의 출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의안들에 대해 면밀하고 깊이있게 심사해 달라"며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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