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뒤 첫 출석…이재명 이어 김태년 언급
"김태년 얘기를 이재명이 무시할 수 없어"
"2억 들어서 알고있다…확인한 적은 없다"
유동규 돈 준 이유에 정진상·김용 언급도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김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 있으나 당시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씨와 김 의원이 친분이 있다고 하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대표보다 당내 힘이 있어서 김 의원 얘기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김 의원이 얘기하면 이 대표가 들을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김 의원에게 2억을 전달했다고 하던가란 질문엔 "그 당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 쪽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확인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월17일 국민의힘 비리검증 특위는 김씨가 2013년 3월 A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히며 A 의원을 김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저와 제 보좌관은 언론보도 등에 등장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일면식도 없으며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남 변호사의 일방적 허위진술과 검찰의 수사내용 흘리기, 일부 언론의 악의적 단독보도와 국민의힘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무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준 이유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쓸 데가 있다'고 부탁해서 돈을 만들어드리게 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돈이란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이 누구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목하면서도 그 이상은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에 '형님들'이란 식으로 돌려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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