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2000만원 넘으면 금융과세…절세 전략은

기사등록 2022/11/18 06:00:00 최종수정 2022/11/18 06:46:43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과세

예금금리 상승에 대상자 확대 예상

명의 분산·비과세 채권 등 활용 '절세'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예금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서 정기예금 이자만으로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금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소비자포털에 금리가 공시된 은행권 정기예금(12개월) 상품 39개 중 8개 상품이 연 5%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는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이 연 5.01%로 가장 높다. 이어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연 5.00%,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연 4.95%,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연 4.95% 등이다.

연 5% 정기예금에 4억원 이상을 1년간 예치하면 연간 이자소득은 2000만원을 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 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에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금 금리가 연 2%대일 때는 연간 10억원 이상을 정기예금에 넣어야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했다. 최근 은행권 예금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분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자산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해 예금에 가입한다면 이자소득세 15.4%만 적용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투자 경험이 많은 고수들은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 이표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이표가 낮은 채권 투자도 고려할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채권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라며 "채권금리는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 하락 전환할 것을 예상해 미리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차익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도 고려할만하다.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등도 가능하다.

ISA 계좌는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예금 만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절세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최재현 NH농협은행 WM 전문위원은 "연도별로 예금 만기를 분산한다고 해도 해당 자금을 다시 예치한다면 추후 과세를 피할 수 없다"며 "예금 만기 도래 후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곳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라면 크게 유리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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