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대응 핵심은…"사전 예방활동 증명"

기사등록 2022/11/16 15:00:00

전경련중기협력센터, 법 이해와 기업의 준비 무료 강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안전 보건 조치사항과 의무이행 활동에 관련한 자료와 보관서류 등 사전 예방활동 증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FKI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기업의 준비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혼란이 큰 만큼 정확한 법 규정 이해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각 사업장에 전문인력 배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등 처리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반기 1회) 등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기업이 충분한 인력·예산을 투입해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가 그동안 진행했던 안전보건 조치사항과 의무이행 활동에 관련한 자료와 보관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같은 준비를 통해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박철한 소장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기업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정부는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위한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FKI 비즈니스 클래스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업 대상 무료 교육이다. 센터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준비사항과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해 수사 사례와 판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