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진상, 극과극 공방…"증거 충분해" vs "다 반박할것"(종합)

기사등록 2022/11/15 17:57:00

檢, '428억원 유동규 것' 주장에 "증거 확인" 반박

"현장조사, 제반 증거 확인…인적·물적 증거 확보"

정진상 측 "터무니 없는 부분 많아…다 반박할것"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사업가들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수익 700억원(경비 제외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유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428억원은 유동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과 부합하는 내용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며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CC(폐쇄회로)TV에 녹화되지 않는 아파트 계단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됐는데, 이에 대해 아파트 계단 앞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은 필요한 현장 조사나 제반 증거를 충분히 확인했고, 그 내용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고 보면 된다"며 "현장 상황,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어떤 증거를 하나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하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인해서 공소사실, 범죄사실을 (공소장이나 영장에) 한 자 한 자 녹여넣는다"고 했다.

지난해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팀'을 기소할 때 돈을 수수한 주체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한정한 것과 달리 현재 수사팀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 등을 통해 '유동규·김용·정진상'으로 확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팀 개편 이후 4개월 간 보강수사를 했고, 유착관계 및 확인된 사실을 공소사실에 기재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적극 진술할 생각"이라며 "(검찰의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반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