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경호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경호 활동 군·경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경호처 "내부지침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
[서울=뉴시스] 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투입된 군과 경찰의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휘권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경호처는 관례에 따라 해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15일 "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했다.
이어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로 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관계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호공백 방지 및 빈틈없는 경호체계 확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경호처 전자우편(jaflif1@korea.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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