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국회서 논의 중…내일 면담"

기사등록 2022/11/14 17:21:53

국토부-화물연대, 15일 오후 면담 진행

국토부 측 "이미 국회서 입법 논의 중"

"정부가 할 일은 한정적, 대화는 계속"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2022.11.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5개월 만의 전면 총파업을 다시 선언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 화물연대와 면담에 돌입한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는 오는 15일 오후 1시께 안전운임제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이날 면담에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7일 총파업에 돌입, 8일간의 파업을 진행하다가 같은 달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날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시킨 채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나서며 화주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지난달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미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또 다시 5개월 전 같은 물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품목확대 등 안전운임제 제도에 관한 내용은 다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지금 관련 내용이 논의 중인 상태로, 이번 주 수요일 법안이 정식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서도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화주와 차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각각 다른 의견,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국회에 다 보고했다"면서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협상) 당시에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차피 국회에서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측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내라고 하지만, 정부가 입장을 낸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국토부도 대화를 계속해나가기 위해 일단 15일 다시 한번 면담을 하기로 했다.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최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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