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체부 "세제 혜택 받는 대중형 골프장, 가격 낮춰야"

기사등록 2022/11/09 13:17:26 최종수정 2022/11/09 14:01:42

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3만4000원 싸야

"낮은 세율 효과, 골프장 이용자에 돌아가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제정'에 대한 브리핑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보다 3만4천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내년 1월 부터 모든 골프장은 이용요금 표시 의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11.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입장료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기준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골프장 운영 업체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이 부과하는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골프장들은 입장료를 비롯해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등을 누리집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과 일문일답.

-이번 조치의 효과는 무엇이냐. 오히려 골퍼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므로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격 차이가 4만원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이후 2만원이 됐다. 그래서 불만도 많았다. (대중형 골프장에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은 가격 차이가 나야 한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골퍼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가격을 더 낮게 받아온 골프장이 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판단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가격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대중제인데 회원제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나.

"그런 골프장이 꽤 있다."

-그런 골프장도 3만4000원 기준을 충족하면 앞으로는 싸게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입장료를 낮추면)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골프장이 판단할 문제다. 영업 이익에 변화가 있어서 (골프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주중과 주말 입장료가 다른데.

"주중 평균과 주말 평균으로 나눠서 할 것이다.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 둘 다 3만4000원 차이를 충족해야 한다."

-카트비도 중요한데 카트비 가격을 높게 매기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

"이번 조치는 골프장 이용료 중 입장요금이다. 카트비를 높게 받는 것을 이유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수 있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한 조치다. 골프장이 국내에 550개 정도인데 국내에 어느 정도 있는 게 적절한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확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골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골프에 대한 조사나 통계가 많이 부족했다. 골프 단체나 레저연구소와 함께 해서 예측이나 통계를 풍부하게 하겠다. 골프장 투자를 위한 제도적 여건, 종합적 여건도 준비하겠다."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이 과하다고 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 중과 완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대중 골프장이 많아져서 일반인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세제 혜택은 대중제 골프장 위주로 한다. 회원제 세제 부분은 세제 당국과 논의해야 한다.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입장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나.

"지금도 시간대별로 요금 공개하고 있다. 받는 대로 공개하면 된다. 이용 요금을 소비자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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