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2/11/09 06:22:52 최종수정 2022/11/09 06:53:43

고발인 측, 박 시장 부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목포=뉴시스] 지난 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열 변호사가 목포경찰서 앞에서 '당선무효유도'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경찰이 6·1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박홍률 목포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당선무효유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측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목포경찰이 최근 박홍률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시장은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은 또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관위에 고발한 B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던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됐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통화내역 등 공모한 정황이 확실한데도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검찰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통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받자마자 선관위에 제보한 일련의 행위는 공작 차원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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