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L, 법인설립허가 관련 소송 2심 승소
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HWPL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HWPL에 대해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다.
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HWPL은 서울시 결정에 반발, 2020년 5월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지난해 9월 본안 청구는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