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주력

기사등록 2022/10/31 15:07:51

설문조사, 군민 제안, 유관기관·사회단체 회의 등서 의견수렴

[거창=뉴시스] 거창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발굴에 주력.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발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 추진하는 발굴조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일반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 접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생산 관계자와 유관기관·사회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설문조사의 경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거창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란 설문조사 게시판에서 온라인 작성도 가능하며, 답례품에 대한 군민 제안 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작성할 수 있다.

의견수렴 회의는 농축산품 및 가공품 분야, 유관기관·사회단체 분야, 주민 대표(읍·면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답례품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이번 답례품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답례품 목록을 확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답례품 선정 조건은 거창군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거창군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이다.

또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또한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는 개인으로,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고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와 주소지가 포함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한도는 1년에 개인별로 연간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고,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를 한 사람은 기부금액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지역의 상품권이나 농특산품을 선택해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중히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자발적 고향사랑기부금의 최대 기부를 이끌어내 군민과 국민,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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