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상장폐지 사유 발생…감사의견 ‘거절’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지난 2020년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코로나19 검체채취 키트로 무려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연초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주가도 고점 대비 80% 급락한 상태로 거래 정지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피에이치씨는 지난 3월22일 거래가 정지됐다. 피에이치씨는 필로시스헬스케어가 지난해 3월26일 변경한 상호이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지난 2020년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다. 그해 8월18일 첫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같은달 24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같은 과열에 한국거래소가 1일간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나 이를 비웃든 거래재개가 된 26일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1325원이었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힘입어 6370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다음달인 2020년 9월 초에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91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당시 주가 급등은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의 영향이다. 당시 필로시스헬스케어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검체채취키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진단키트 수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연말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초 주가가 1000원대로 떨어졌다. 이후 회사는 상호명을 현재 이름인 피에이치씨로 변경했으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고, 지난해 말에는 주가가 900원대로 추락하는 현상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들어 주가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이었으나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나오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가 정지됐다.
피에이치씨의 감사를 맡았던 이정회계법인은 “제3자와의 투자 및 자금 거래와 관련한 통제 절차를 설계·운영하지 않았다”면서 “매출채권의 효과적인 회수정책 미비와 매출거래처 신용한도의 부적절한 관리, 사업과 무관한 자금 대여 등과 관련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 절차를 설계·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의 손상 평가 등과 관련해 중요한 오류 사항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정지 이후에도 악재가 터졌다. 지난달 피에이치씨는 코로나19 진단 래피드키트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지계약 금액은 26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피에이치씨의 매출액의 69.5%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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