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답변 "두 사건 적용 법조 달라"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민주硏 압색 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에 판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최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관련, 그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위례 신도시 사건을 병합해 추가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은 완전히 별개 내용"이라며 "사건을 병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실무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는데, 이를 두고 그에 대한 추가 신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사건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 전 본부장이 구속 만기로 석방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 법원장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은 시기도 다르고, 일부가 겹치지만 적용되는 법조도 다르다"며 "대장동은 횡령·배임, 위례신도시는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그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과 같이 검찰의 의견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인다"며 "재판부가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기간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성 법원장은 최근 법원이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법원의 영장 발부는 대통령실과 조율하느냐"는 질의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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