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쌍방울그룹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달 초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2억6000만원을 포함해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4일 그를 기소했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출국금지는 이 시기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현재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쌍방울과 대북사업을 함께 추진한 아태협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과 안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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