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 전기자전거 신시장 육성…'경유차→전기차' 개조

기사등록 2022/10/17 08:58:41 최종수정 2022/10/17 09:09:41

중기부,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불필요한 규제부담 완화…규제뽀개기 확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인증, 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신산업 '허들규제'를 해소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중기부는 17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법령상 의무이거나 공공조달 요건 등으로 사실상 의무인 인증, 검사, 보고 등 '숨은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유사 인증평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과 시간을 단축한다.

환경표지 인증 시 동일 상표 내 디자인, 포장단위 등만 상이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인증하고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연간 인증비용 3억2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상위 5%)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자동연장제도가 도입된다.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연장심사를 면제, 연간 인증비용이 약 4000만원 경감된다. 자동차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판 탈착 권한을 부여해 정비업계·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 안전인증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하고 법정 처리기한 준수 관리·감독을 강화해 인증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기관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해 검사 비용을 낮추고 민간시장을 활성화한다.

평가기준도 합리화한다. 중기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을 합리화하고 원활한 보고를 위해 의료기기 정보포털 검색기능을 개선한다. 갱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을 광산현장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연 1회 의무)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해 자체 점검을 허용하고 성능점검 대상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나무 마루판 생산)의 기술인력 요건을 제1종, 제3~4종과 통일하는 등 기술 인력난 완화도 힘쓴다. 최근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이 요구됨을 고려해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중기부는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기준, 요건 등 허들규제 해소에 집중한다.

정부는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완화(350W→500W)해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한다. 무선(IoT·사물인터넷) 기반 가스용품의 차단, 제어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 무선 기반 가스용품 시장을 창출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 검증,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국민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종합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중량 증가 등)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t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선박 검사·승인· 시설기준과 충전기준도 갖춘다.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도 돕는다. 중기부는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지원에 나선다. 생산과정이 유사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한다. 알루미늄제 가드레일에 대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시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인 절단 공정을 삭제한다.

타 인증획득을 위해 현장심사를 거친 제품 가운데 주요설비·장치 구비, 최소 요건 충족 등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된 제품은 실태조사를 생략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주력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다른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확대해 산업 고도화·융합화에 대응한다.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협동조합 총회 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완화해 폭넓은 전문가 영입도 촉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인증·검사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겠다"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창출, 중소기업 간 협동 촉진 등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창업기업에 한정해 신설·강화규제를 일정 기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며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단기(1년 이내)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PRE-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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