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중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기사등록 2022/10/14 18:53:18

승강장 안쪽서 부품교체 준비 중 전동열차에 치여

병원 치료받다 숨져…코레일 사망사고 올해만 3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전광판 모습. 2022.09.3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역사에 진입하는 전동열차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지역본부 소속 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3분께 경기 고양시 소재 3호선 정발산역에서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역내 스크린도어 통신장비 부품 교체 준비 작업 중 승강장 안쪽에 위치한 통신상태 확인용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코레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초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올해 코레일 소속 사업장에서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노동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