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첫 방문…"노동부도 노동권·재산권 다 중요하단 입장"
손경식 회장 "노조 무서워하는 손배 뺏으면 아무 힘 없어"
"위증 민주노총이 입증해야…李·朴보다 文 더 문제 많아"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현대민법의 절대원칙은 소유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대 소송에 나서면서 노동계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8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가 소유권을 다 박탈해서 국가만 커지고 개인은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 한쪽은 자꾸 줄이고 한쪽은 키우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공식 명칭이 아니다. 노동부 공식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라며 "노동부 입장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가 그래도 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소송인데 그거까지 다 뺏어가버리면 아무 힘이 없다"고 공감하며, "(민주당의) 수가 우세하니까 또 법사위로 가야 안 되겠나. 아주 걱정스러운 대목이다"라고 했다.
이에 손 회장도 "친이고 반이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기업 쪽은 아니고 노조 쪽에서 투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며 민주노총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민노총이 안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많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노사 양쪽이 서로 부드러운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나가야 안 되겠나"라고 했다.
이날 면담은 1시간 가량 진행돼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다. 손 회장은 면담에서 주 52시간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경총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저와 노동자 대표들의 화합의 자리를 한 번 만들겠다고 했다"며 "곧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면담 중 '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의 취지를 묻자 "재산권을 없애면 노동권과 자유권, 신체적인 인권이 다 없어진다"며 "그게 나치나 공산주의나 스탈린주의가 우리한테 보여준 교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사실이 아닌 걸 입증해야 한다"며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허깨비를 만났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 등 전날 '국감장 강퇴' 계기가 된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총살감' 발언을 두고도 "어떤 대통령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22년형이고 17년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따지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에 과격한 점이 있는 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위법행위에도 구속될 수 없다고 보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법을 다 지키지는 못 한다. 그런 경우는 또 사면을 해줬지 않나"라며 "너무 가혹하게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몇십년 형을 준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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