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3일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옛 회사 동료 등 지인 7명을 상대로 자신의 회사 주식이 1주당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상장되는데 투자하면 80% 고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이는 수법으로 3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2개월여 만에 금정구 일대에서 노숙 생활 등을 하며 배회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가로챈 피해액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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