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병호·이관섭 공수처 고발예정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해야 해"
'양곡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 강행할 듯
[서울=뉴시스] 김재환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오늘 '대감게이트'와 관련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감게이트의 주연이자 문자 보고의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게 불똥이 튈까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었다"라며 "이전에도 통화나 문자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며 "7000명 넘는 공직자의 5년치 철도 이용 내역만으로도 모자라 도로공사에 특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표적 감사를 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용 차량에 대한 이용 기록도 포함됐다"면서 "행정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기가 찬다.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유 사무총장 등을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의 설립은 오랜 국민 여망의 결과다"며 "대통령과 감사원이 유착해 야당을 탄압하는 현실에 국민적 시선이 쏠려 있다. 당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협잡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증명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기에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개정안 처리에 부디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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