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오지급 지진지원금 315건, 12억원 환수 통지

기사등록 2022/09/28 17:14:02

지진 당시 미소유자 및 불법건축물에 중복지급 등

이의 있을 시 14일 이내 의견서 제출해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개정안 공포기간이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통상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접수처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1.03.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1·15 포항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건 중 과·오지급된 총 315건, 12여억 원에 대해 환수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항에서 피해자를 지진 당시 동산·부동산 소유자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건을 비롯 공동 소유물건에 대해 해당 지분을 초과해 지급했거나 중복 지급된 건,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건, 착오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 등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현재 이미 지급 완료된 지원금 전반(12만6071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급금액의 적정 여부와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적정 지급액보다 과소 지급된 157건에 대해 추가 지급도 준비하고 있다.

정상 지급액보다 과다 지급된 건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

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환수금액에 대한 심의·결정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며 사전통지와 환수절차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포항시가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의 건의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환수 고지 전까지의 발생 이자는 전액 면제키로 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중 하나라도 있는 피해물건은 확인 후 환수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지진피해 지원금의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무조정실과 포항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수업무에 관한 문의는 환수사유는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6369), 환수절차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4)로 문의하면 된다.

도병술 시 방재정책과장은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수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주민 이해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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