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온라인 생중계…향후 10년 드론정책 논의
KOTI 컨소시엄, 의견수렴 거쳐 연구용역 최종안
국토부, 최종안 토대로 2023년 상반기 확정고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드론법 제5조)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7년 제1차 계획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 항공우주연구원으로 구성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KOTI 컨소시엄)이 지난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수행하는 연구용역에서 해외 사례조사,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KOTI 컨소시엄은 1차 계획기간 중에 구축된 드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향후 드론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KOTI 컨소시엄은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유기적 인프라 및 공역체계 구축 ▲차세대 인재양성 등 산업발전기반 조성 ▲핵심 활용기술 개발 등의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드론산업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KOTI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드론산업협의체(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2023년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며, 드론산업에 관심있는 누구든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을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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