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계곡살인' 16차 공판서 피고인 신문
"다이빙 강요 안 해…낚시터·복어독 미수 혐의도 부인"
재판부, 당초 예정된 결심공판 다음 기일로 연기
또 이들은 당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앞서 시도한 낚시터와 복어독 살인미수 혐의도 완강히 부인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현수씨, 이은해씨 순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씨는 "계곡에서 놀다 집에 가려니 아쉬워서 이은해가 '그럼 마지막으로 다이빙 한번씩 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당시 윤씨는 '다이빙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씨의 다이빙 전, 이은해가 '오빠 뛰어'라고 소리쳤는지" 물었고, 조씨는 "우리가 모두 다이빙 할 때마다 일행들이 함께 '뛰어'라거나 '쓰리, 투, 원' 이런 식으로 호응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씨는 "윤씨를 구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허리에 튜브를 찬 채 윤씨의 입수지점 근처로 가서 물안경을 쓰고 물 안을 살폈는데 컴컴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보통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냐"고 반문하자 그는 "윤씨가 보이질 않아 튜브를 어디로 던져줘야 할지 몰랐고, 튜브를 타고 가야 윤씨를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해씨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명튜브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왔다"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던 구명조끼 등도 다 던져줬다"고 항변했다.
이 밖에 낚시터 살인미수 건에 대해 조씨는 "방갈로 밖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윤씨가 저를 밀쳐 함께 물에 빠진 것"이라며 "이후 윤씨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미안하다길래 밀친 이유에 대해 따로 묻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방갈로 안에서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길래 밖으로 나가니 윤씨가 낚시터 저수지에 빠진 채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며 "윤씨가 빠진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조현수도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낚시터에 동행했던 조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밖에서 사람이 물에 빠지는 '풍덩' 소리가 들린 뒤 이은해가 급하게 방갈로 안으로 들어왔다"면서 "물에 빠진 윤씨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은해야 너가 나 밀었잖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묻자 이씨는 "제 기억으로 윤씨는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또 복어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조씨는 "당시 이은해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난식으로 이은해와 텔레그램으로 윤씨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며 "당시 매운탕도 여행에 동행한 다른 지인 B씨가 끓였다"고 설명했다. 이씨 또한 "텔레그램 메시지와 실제 상황은 달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당초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대한 의견을 확인하며 다음 기일로 구형을 연기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결심공판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이와 관련해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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