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한국세라믹기술원 '사랑나눔 릴레이' 등

기사등록 2022/09/23 10:36:21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경남 진주 본원 로비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후원 및 기부 물품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랑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랑나눔 릴레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위해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참여기관을 지정해 선순환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난 1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시작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기부된 물품은 진주시푸드뱅크마켓을 통해 긴급구호·결식가정을 비롯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혁신도시 공공기관 사랑나눔 릴레이는 2020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처음 시작해 매년 릴레이 형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진주시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올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을 받은 영유아로, 2021년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건강보험가입자였으나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 비용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은 진주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면 되며,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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