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은 뒤 폐쇄회로(CC)TV 추가 확인을 거쳐 그가 다른 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서면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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