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 음해' 손배소...8천만원 배상 확정

기사등록 2022/09/22 06:00:00

'서울시향' 사태로 손해배상 소송

일부승소…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막말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박 전 대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박하면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불거졌다.

1심은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식사자리의 동석자들은 강제추행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식당 방의 크기와 동석자들의 제3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호소문을 통해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의 평소 언어 습관 등을 고려할 때 허위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배상책임은 5000만원으로 인정됐다.

2심은 "박 대표가 A씨에 대해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 등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명백한 적시"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다른 익명호소문 작성 배포자들과 참여하던 채팅방에 박 대표 사생활에 관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를 유포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A씨 배상책임을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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